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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3.14.] [법률 제15460호, 2018. 3.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조정 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동법 제81조 제7의2호)

헌법재판소 2001.06.28 기각,각하 2001헌마132 판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2001.06.28 기각 2001헌사267 판례

사문서위조하집1993(3),411

대법원 1993.11.10 선고 93노10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