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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3.14.] [법률 제15460호, 2018. 3.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7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979.11.01 선고 78나7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