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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3.14.] [법률 제15460호, 2018. 3.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4258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68

대법원 1972.11.02 선고 72나5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