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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 [법률 제15419호, 2018. 3. 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6.02.25 인용(취소) 2015헌마9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