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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27.] [법률 제15303호, 2017.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