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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18.] [법률 제15104호, 2017.11.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오염물질부하량배분결정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7두253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