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