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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13.] [보건복지부령 제541호, 2017.12.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의3(평가인증의 유효기간)

제3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1.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

2.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 신고일 전일까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평가인증등급확인등

국회 2022.62.3 선고 2021누6422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