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4.25.] [법률 제14949호, 2017.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2조(조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간 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6.05.14 선고 95다18642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504

대법원 1986.11.25 선고 86고단436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72

대법원 1990.07.05 선고 89노1203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1994.11.03 선고 94노4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