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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4.25.] [법률 제14949호, 2017.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관련 판례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취소 상고각공2006.12.10.(40),2631

대법원 2006.10.19 선고 2006누469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0.02.08 선고 97누37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