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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4.25.] [법률 제14949호, 2017.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1조(시설 사용료)

①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인가기준 등 시설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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