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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4.25.] [법률 제14949호, 2017.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604

대법원 2010.02.10 선고 2009구합4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