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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15.] [보건복지부령 제524호, 2017. 9.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관련 판례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4두46188 판례

운영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614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