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15.] [보건복지부령 제524호, 2017. 9.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보육시설재개신고에대한불수리처분등취소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두40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