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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법원 2016.05.19 선고 2015노743, 2015전노89 판례
대법원 2016.02.19 선고 2016고합15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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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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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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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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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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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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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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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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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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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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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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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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