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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6.22.] [대통령령 제28111호, 2017. 6.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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