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명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