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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30.]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2017. 3.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통보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현황(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누19033 판례

영업소설치신고수리집37(3)특,318;공1989.11.1.(859),1481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69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