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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30.]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2017. 3.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3조(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제4조제4항에 따라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과 사업구역 간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이 사업구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1. 「철도건설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10킬로미터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항공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50킬로미터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50킬로미터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10킬로미터

관련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05.18 선고 2004누4125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3.03.29 선고 82구1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