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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 2.28.] [대통령령 제27922호, 2017. 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제2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20상,373

대법원 2020.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국회 202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