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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 2.28.] [대통령령 제27922호, 2017. 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9.05.10 선고 2018두58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