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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18. 1.18.] [법률 제14532호, 2017. 1.1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삭제 <2015.1.6>

관련 판례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에대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두436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