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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1.18.] [법률 제14532호, 2017. 1.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 재이용업: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③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4.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