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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3조(교과)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