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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7. 3.21.] [법률 제14400호, 2016.12.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추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