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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2. 07. 05, 제18690호, 2022. 01. 04 [일부개정]
제16980호, 2020. 02. 11 [일부개정]
제17091호, 2020. 03. 24 [타법개정]
제1612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3135호, 2015. 02. 03 [일부개정]
제11998호, 2013. 08. 06 [타법개정]
제11502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11690호, 2013. 03. 23 [타법개정]
제10836호, 2011. 07. 14 [일부개정]
제10017호, 2010. 02. 04 [일부개정]
제08591호, 2007. 08. 03 [일부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일부개정]
제08050호, 2006. 10. 04 [일부개정]
제07000호, 2003. 12. 11 [일부개정]
제06865호, 2003. 03. 19 [일부개정]
제05947호, 1999. 03. 31 [일부개정]
제05453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5019호, 1995. 12. 06 [전문개정]
제05153호, 1996. 08. 08 [일부개정]
제04861호, 1995. 01. 05 [일부개정]
제04541호, 1993. 03. 06 [일부개정]
제03598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03441호, 1981. 04. 13 [일부개정]
제02985호, 1976. 12. 31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