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료관리법

[시행 1983. 3. 1.] [법률 제3598호, 198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 또는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련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