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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1983. 3. 1.] [법률 제3598호, 198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에 베풀어지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줄 것을 목적으로 식물에 베풀어지는 물질을 말한다.

2. "보통비료"라 함은 부산물비료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토양미생물제제(土壤酵素劑劑를 포함한다)·토양활성제 기타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중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1982.12.31>

5. "보증성분"이라 함은 비료업자가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률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비료업자"라 함은 비료를 생산(製造·配合·加工 또는 採取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生産業者"라 한다),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輸入業者"라 한다), 비료의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輸出業者"라 한다) 및 비료의 판매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販賣業者"라 한다)를 말한다.

관련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89(2),459

대법원 1989.07.18 선고 86고단935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