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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1983. 3. 1.] [법률 제3598호, 198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生産業의 許可)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품목마다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소·린산·가리중 1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이하 "三要素 化學肥料"라 한다)의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삼요소 화학비료의 생산업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의 시설기준과 기타 허가기준은 농수산부령(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商工部令을 말하며, 이하 "主務部令"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휴업·폐업한 때 또는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수산부장관(第1條 但書의 경우에는 商工部長官을 말하며, 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40

대법원 1987.01.16 선고 86노6610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