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원본 조문
제3조 (공정규격)
①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특수비료를 제외한다)의 종류별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특수비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농수산부장관이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하거나 특수비료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비료의 효력·경제성·보급가치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특수비료를 지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보통비료 및 특수비료 이외의 비료는 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특수비료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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