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 또는 매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또는 판매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