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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1981. 5.14.] [법률 제3441호, 1981. 4.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등)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비료의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1년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

4.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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