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원본 조문
제4조 (수급계획)
①농수산부장관은 매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비료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급계획은 비료의 생산·수출·수입등 수급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관련 판례
①농수산부장관은 매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비료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급계획은 비료의 생산·수출·수입등 수급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