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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1977. 4. 1.] [법률 제2985호, 1976.12.31., 제정]
원본 조문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 또는 매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또는 판매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제17조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관련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40

대법원 1987.01.16 선고 86노6610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

비료관리법위반

대법원 1988.03.22 선고 87도17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