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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1977. 4. 1.] [법률 제2985호, 1976.12.31., 제정]
원본 조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에 베풀어지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줄 것을 목적으로 식물에 베풀어지는 물질을 말한다.

2. "보통비료"라 함은 특수비료 이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특수비료"라 함은 퇴비·쌀겨와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비료를 말한다.

4. "삼요소 화학비료"라 함은 질소·린산·가리중 1성분이상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를 말한다.

5. "보증성분"이라 함은 비료업자가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률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비료업자"라 함은 비료를 생산(제조·배합·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 비료의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 및 비료의 판매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관련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89(2),459

대법원 1989.07.18 선고 86고단935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