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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1977. 4. 1.] [법률 제2985호, 1976.12.31., 제정]
원본 조문

제11조 (생산업의 허가)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품목마다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삼요소 화학비료에 관하여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삼요소 화학비료의 생산업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의 시설기준과 기타 허가기준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40

대법원 1987.01.16 선고 86노6610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