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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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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두119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