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4. 삭제 <2016.1.27>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1.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5.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6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17.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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