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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제한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할 때에는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3 선고 98누7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