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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17. 3.28.] [법률 제14474호, 2016.12.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조(품질관리교육)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이하 "품질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나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9.10.21 합헌 97헌바84 판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07.15 합헌 2002헌바42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03.16 선고 2000누2433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1두31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