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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861호, 1995. 1.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와 영업의 정지등)

①주무부장관은 비료의 생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1년이상 영업을 휴업한 때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5.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량에 미달되는 비료를 생산·판매한 때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②도지사는 비료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1년이상 영업을 휴업한 때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비료를 판매한 때[전문개정 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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