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 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