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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6.12. 2.]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1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제48조에 따른 학과

4.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추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