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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8.12.31.] [대통령령 제16054호, 199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등) 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그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7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