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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83호, 1997.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제작차배출가스검사수탁기관지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의 배출가스검사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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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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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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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