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②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