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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4. 7.26.] [대통령령 제14346호, 1994. 7.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제작차배출가스검사업무수탁기관지정의 취소) 환경처장관은 제작차배출가스검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관련 판례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7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