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제작차의 배출가스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제작차의 배출가스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배출가스검사수탁기관지정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