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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환경처장관은 부과금을 부과(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부과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38536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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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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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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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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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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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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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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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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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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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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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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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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