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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4. 5. 4.] [대통령령 제14255호, 1994. 5.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제작차배출가스검사업무수탁기관등)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제작차의 배출가스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제작차의 배출가스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배출가스검사수탁기관지정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7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