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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3. 6. 9.] [대통령령 제13902호, 1993. 6.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업무의 위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관련 판례 

기준초과유류판매금지명령처분등취소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두7835 판례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705 판례